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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잔혹하고 대담하다"
입력 2015-12-11 13: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검찰이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박씨는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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