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1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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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해 무기징역(몰수형 포함)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부터 4일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이어져 왔다. 검찰은 피고인 80대 박모 할머니의 소지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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