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여성 차에 태우고 감금한 남성 2명 덜미
입력 2015-12-11 13:20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하차하겠다는 여성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강제로 운행한 혐의(특수감금)로 이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1월 22일 오전 4시15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빌딩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는 A(25·여)씨를 자신들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이씨 등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이 깬 A씨가 낯선 남성의 차에 타고 있는 것에 놀라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내려주지 않았고, "같이 밥을 먹자"며 서구 송도해수욕장까지 20㎞ 거리를 30분간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술에 취해 의사표현을 못 하는 여성을 차에 태울 때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하차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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