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 동시 범죄자 징역 10년 이상은 합헌
입력 2015-12-11 11:29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결정했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 법에 정해진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미국인 W씨는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헌법소원을 냈다.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별개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한철·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이 조항을 형법상 유사강간 이외의 강제추행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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