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죄질 나쁘다”
입력 2015-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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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약사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농약사이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라는 건가”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구형은 좀 심한듯” 농약사이다, 할머니 변호인 측 황당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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