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한상균 9개 혐의로 영장 신청…묵비권으로 맞서
입력 2015-12-11 11:26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서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에서 파견된 인력 등 지원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이다. 남대문서는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르면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혐의는 9가지다.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모두 올해 열린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올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5월 국회 앞에서 경찰이 금지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집회를 주관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당시 경미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또한 경찰은 8월 28일 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해 연 집회에서 중구 경향신문사 앞 도로를 점거한 부분도 조사했다.
9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로를 점거한 데 따른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이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만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5개에 달한다. 경찰은 이에 더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집회의 폭력시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와 지역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폭력행위 증거물과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달 1차 집회와 관련해 715명에 대해 수사했다.
지금까지 10명이 구속됐고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4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불구속 입건자는 176명이며 52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1차 집회 때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전국민주택시 분회장 고모(53)씨가 구속됐다.
한 위원장은 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2명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고 있다.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물과 진술 등에는 대부분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많아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증거물과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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