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사이다’ 피고인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2보)
입력 2015-12-11 11:11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국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며 검찰 주장에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 변론을 펼쳤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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