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조사받는 한상균 위원장…소요죄 적용도 검토
입력 2015-12-11 11:05  | 수정 2015-12-11 14:09
【 앵커멘트 】
한상균 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상균 위원장의 혐의는 모두 9가지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으로 5월 노동절 집회 등 올해 열린 9개 집회에서 저지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폭력행사의 경우, 한 위원장이 경찰한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폭력사태를 빚은 1차 민중 총궐기 집회는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소요죄는 다수가 모여 폭행과 기물 파손을 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요죄 적용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민변 소속 변호사
- "집회 참가했던 분들과 경찰들 사이에서만 발생했었고, 차벽 주위에서만 주로 벌어졌었죠. 소요죄를 적용하겠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법원에서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세월호 집회에서 청와대 진출 시도 등 불법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와 올해 혐의를 병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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