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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4대강 사업은 적법"…전직 국토부 장관들 "당연한 결과"
입력 2015-12-11 08: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대법원인 4대강 사업은 적법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을 다투며 6년째 끌어온 소송에서 4개 하천별 사업이 모두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2013년 2월 사업이 종료된 지 3년 가까이 돼서야 나온 늑장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4대강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 판결을 10일 모두 확정했다.
국민소송단은 2009~2010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 관할법원에 냈다.

이중 낙동강 사건을 맡은 부산고법만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을 뿐 나머지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상 하자가 4대강 사업 계획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면서 "보 설치로 인한 유속 저하 등으로 수질이 악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으로 얻는 공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공무원 57명에 대해 지난달 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정종환 전 장관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2심이 낙동강수계 사업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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