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탄 캐럴 저작권료 없다"…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 사용 가능
입력 2015-12-11 08:19  | 수정 2015-12-14 07:54
성탄 캐럴 저작권료 없다/사진=연합뉴스
"성탄 캐럴 저작권료 없다"…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 사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탄 캐럴 저작권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치킨집 등 일반 음식점, 중소형 영업장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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