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4대강 사업은 모두 적법"
입력 2015-12-11 07:06  | 수정 2015-12-11 08:07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소송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며 "예산 편성상 하자가 4대강 사업 계획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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