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의원에 음란사진 전송한 구의원
입력 2015-12-11 07:00  | 수정 2015-12-11 07:25
【 앵커멘트 】
대전의 한 남성 구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여성의 알몸 사진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에게 뒤늦게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지만, 이 여성의원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시 중구의회 소속 여성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한 여성의 적나라한 나체사진과 입에 담지 못 할 민망한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7시 50분쯤, 이 의회 남성의원인 H씨가 휴대전화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여성의원은 설명을 듣기 위해 H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 다음 날 잘못 전송된 것이라는 해명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의원
- "아침에 보낸 내용이 뭐냐 성희롱 아니냐 이렇게 하고 저는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아까 온 거 그렇게 딸랑 왔어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H의원은 사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과했고, 일주일만인 어제 다시 공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의회 관계자
- "오늘(10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의원이 죄송하다는 공개사과를 했고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

해당 여성 의원은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H의원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대전시 중구의회도 뒤늦게 해당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를 내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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