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4대 강 사업 모두 적법"…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5-12-11 07:00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대해 소송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적법하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과 2010년 4대 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1만여 명이 모여 4대 강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에선 영산강과 한강, 금강과 관련해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에 대해서만 2심 법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도 파기하고 4대 강 사업 4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의 문제로 시행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재량 남용이 없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불법을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다른 개발 사업에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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