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약품 내부정보로 주식…연구원 등 구속기소
입력 2015-12-11 07:00  | 수정 2015-12-11 08:01
【 앵커멘트 】
올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초 대박 주식'을 꼽으라면 이구동성 한미약품을 꼽습니다.
이런 대박 정보를 사전에 빼돌린 다음 미리 주식을 사들여 큰돈을 번 회사 직원이 쇠고랑을 찼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1억 원을 번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200억 넘게 벌고도 처벌은 커녕 단 한푼도 토해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다국적 제약회사에 면역질환 치료기술을 8천 억 원에 수출한 한미약품.

3월 10일에 12만 원이던 이 회사 주가는 수출 발표날인 19일 20만 9천 원, 다음 날 24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연구원인 노 모 씨는 발표 2주 전, 제약사가 계약 전 실사를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곧바로 주식을 사들여 9천만 원에 육박한 부당이득을 거둔 노 씨.

노 씨는 애널리스트인 양 모 씨와, 대학동기 이 모 씨에게도 이 정보를 넘겨줬고,

두 사람은 각각 1억 4,700만 원과 1,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연구원 노 씨와 애널리스트 양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득을 비교적 적게 본 이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메신저 대신 전화통화나 직접 만나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애널리스트로부터 2차로 정보를 넘겨받은 펀드매니저 등은 처벌을 면했습니다.

2차 정보를 얻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은 지난 7월에 시행됐는데, 범행시기가 그 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만도 무려 261억 원에 달했지만, 처벌은커녕 단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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