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여행 중 수영 사망, 여행사 30%책임"
입력 2007-10-12 07:15  | 수정 2007-10-12 07:15
여행사를 통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혼자 수영도중 숨졌더라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행사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신혼여행을 갔다 숨진 이 모씨의 아내와 가족들이 여행사와 가이드, 스킨스쿠버 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 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와 가이드는 혹시 모를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들에게 그 뜻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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