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시후, 뮤직드라마 소송 항소심 패소…상고하나
입력 2015-12-10 15: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박시후가 과거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 계약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 혐의로 제작사 K사에게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시후 측 관계자는 1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시후는 지난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으나 중도에 무산되면서 배상 관련 기나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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