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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시장직 상실, 허위 선거운동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5-12-10 14: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이 벌금 300만원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된 것.
앞서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바 있지만 박 시장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가중요소 작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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