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순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시 '그린벨트 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입력 2015-12-10 14:28 
박영순 시장직 상실 / 사진 = 연합뉴스
박영순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시 '그린벨트 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난해 지방선거운동 과정에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등 허위사실을 게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경기 구리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당일까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2일부터는 "2012.12 국토부승인으로 GB(그린벨트)해제 진행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4년 6월2일부터 4일까지 박 시장의 이름, 선거기호와 함께 "2012. 12. 국토부승인으로 GB(그린벨트)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박 시장의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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