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사실’ 유포 구리시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5-12-10 13:54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로써 당선이 무효화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시장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었다. 현수막엔 박 시장의 이름·기호와 함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었다.
그러나 실상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었을 뿐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을 충족시킨 사실이 없었다.
1심에서는 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됐으나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올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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