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박상원은 1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재판. 이날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박상원은 도로에 놓여있던 트레일러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돌리다 도로에 뿌려져 있던 모래에 미끄러져 아내를 떠나 보냈다.
당시 사고에 대해 일각에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가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무혐의로 드러났다.
박상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속행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박상원은 1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재판. 이날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박상원은 도로에 놓여있던 트레일러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돌리다 도로에 뿌려져 있던 모래에 미끄러져 아내를 떠나 보냈다.
당시 사고에 대해 일각에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가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무혐의로 드러났다.
박상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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