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기봉 연기군수 당선무효
입력 2007-10-11 17:30  | 수정 2007-10-11 17:30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봉 연기군구가 당선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인사하고 악수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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