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 중 갑자기 숨진 50대 사기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담긴 물통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망 원인이 독극물로 나올 경우 경찰의 피의자 호송 관리 문제가 또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A(55)씨가 사기 혐의로 인천에서 검거돼 양주시로 이송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는 수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대한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양주경찰서에서 A급 수배가 걸렸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를 체포해 이날 오후 이송하던 중 A씨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 등의 진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당뇨에 좋다며 박과채소인 여주 끓인 물을 갖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검거돼 인천 남동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때도 배 부위에 인슐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물통에서 미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약 500㎖ 크기 물통에는 당시 액체가 절반 정도 차 있었습니다.
A씨가 호송되던 중 이 물을 마셨다면 경찰의 피의자 감시·보호 등에 문제가 있음을 또다시 방증하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통에 든 물을 마셨는지, 청산가리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는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명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재 A씨 시신을 부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