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에 또다시 상고? 2~3년은 더 걸려
입력 2015-12-09 09:17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에 또다시 상고? 2~3년은 더 걸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해 온 프랑스 법원이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즉각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 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파기법원 외에도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월 7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결정했으나, 유 씨가 항소하자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유씨는 지난 6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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