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후 사고…산재 인정 기준은?
입력 2015-12-08 19:42  | 수정 2015-12-08 21:05
【 앵커멘트 】
(반면) 회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 중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회식 후 사고,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전정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군부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공군 하사관 김 모 씨.

그런데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귀갓길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회식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집으로 향했는지가 산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만약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 사고가 났다면 결과는 달랐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조보현 / 변호사
- "회식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 산재가 인정되려면 회식 자리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마련된 회식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이 되지만, 일부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산재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에 앞서 적당한 음주로 사고를 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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