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레임 대결 붙어보자” 노동개혁 총선 가져가려는 野
입력 2015-12-07 17:05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난 6일 내놨다. 노동 개혁이란 당면 과제보다는 오히려 600만 비정규직의 표심을 공략해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아보겠다는 총선용 대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대기업 정규직 귀족 세력을 대변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7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법안들은 노사정위 합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4대 비정규직 대책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이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사람이 아닌 업무 중심으로 재구성해 상시 업무는 정규직으로 하고 비정규직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제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2006년 근로기간 2년 이상의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각종 편법을 통해 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말, ‘기간 제한 중심의 비정규직 개혁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사유제한제를 당론으로 굳히고 파견법과 하도급법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사유제한제 도입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법률로 규제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뿐이며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동시에 규제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노동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어 고용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간제한을 택했다”면서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도 기간제 근로제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게 글로벌 추세”라고 말했다.
야당도 사유제한제 도입이 비정규직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제도도입에 앞서 먼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유제한의 폭, 도입시기 또는 직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미뤄놨다. 또 야당이 주장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하청 근로자 사용주도 노무관리 공동책임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수용이 곤란한다는 입장이며 그나마 비정규직 구직수당 도입은 접점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무 경험이 있는 성인 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기간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4.2%에 그쳤다.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간제로 근무한 직장에 만족하기 때문(19.8%),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18.0%) 라는 응답 등이 뒤를 이었다.
금재호 한국노동경제학회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은 근로자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될 때는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게 차선책”이라며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현행 법률이 막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안병준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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