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교사가 무거운 교재를 들고다닌 탓에 무릎 관절을 다쳤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방문교사 유 모씨(4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발병한 무릎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과체중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릎 통증과 업무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유씨가 평소 차량을 이용했고 들고 다닌 교재도 총 800쪽 정도일 뿐이어서 가방이 그리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7년 국내 유명 학습지 업체에 입사한 유씨는 4년차부터 무릎 통증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왼쪽 무릎 연골이 찢기고 손상돼 연골판 일부를 절제하는 시술 등을 받아야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매일 하루 평균 약 12.5kg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들 집을 방문해 무릎에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3주 이상 1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더해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유씨가 실제로 하루 걷는 거리는 주차장에서 회원 집까지 약 2~3km에 불과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역시 유씨 주장과 달리 한 달 중 6일간만 잠시 운행을 멈췄으며, 해당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였다.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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