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경련 "공정위 조사때 합리적 기업방어권 배려해야"
입력 2015-12-06 13:3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기업측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ACP)를 도입할 것을 4일 제안했다.
ACP는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문서,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ACP를 소송뿐 아니라 공정위 절차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ACP가 소송 제도에만 한정할 뿐 공정위 조사·처벌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의 강한 권한에 비해 기업 측 절차적 방어권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권 보장을 위해 기업-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팀장은 ACP는 공정위 조사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위와 피조사자 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조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욱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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