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 선거운동' 이원범 전의원 기소
입력 2007-10-10 10:40  | 수정 2007-10-10 10:4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6.3동지회 전 회장 이원범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를 열고 지지.선전 연설 등을 통해 이 전 시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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