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서 돈을 훔치고 컴퓨터게임까지 즐기다 도망친 간 큰 절도범이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께 김씨가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주택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
곧장 방안으로 침입해 아무도 없는 집을 뒤지던 김씨는 옷장 등에서 현금 15만원을 손에 쥔 채 집을 나가려다가 작은 방에 있던 컴퓨터를 발견했다. 김씨는 컴퓨터를 켜고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 컴퓨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일명 롤) 파일까지 내려받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2시간여만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김씨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 게임 로그아웃도 못한 채 뒷문으로 달아났다.
집에 돌아온 주인 이모(60)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서야 누군가가 침입한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컴퓨터가 켜질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도록 설정돼 있는 아들이 컴퓨터를 켰냐고 물어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로그인돼 있던 온라인 게임 아이디(ID)를 확인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추적해 11일 만에 부산의 한 피시방에서 롤 게임을 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평소 피시방에서 롤 게임에 빠져 살았고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서 게임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동기 역시 피시방 요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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