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적 처분' 의전원생 카톡으로 두둔 '논란'
입력 2015-12-03 19:42  | 수정 2015-12-03 20:27
【 앵커멘트 】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여자친구 감금·폭행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해당 학교가 이 학생을 제적시키기로 했는데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 남자를 두둔하는 카톡을 올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침 8시까지 구타당했어.

무려 네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맞았고 발로 차이고 목을 졸렸어.

지난 3월,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폭행한 여자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예비의사 박 모 씨가 학교에서 제적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립니다.


이런 사실을 접한 누리꾼과 시민들의 처벌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 측은 뒤늦게 박씨를 학교에서 제적시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 대학원생 몇몇이 단체카톡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이겼다고 욕을 하면서 여자도 책임이 있는데 남자만 제적당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 인터뷰 : 재학생
- "졸업할 사람들이 저희 학교 위상 떨어지게 그런 거 올렸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 인터뷰 : 재학생
- "친구들 아닐까요? 친한 친구들. 그 사람들 인성이 문제지, 전체 (학교)를 판단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시민단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여성단체 관계자
- "그 여성에게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2차 피해가 되는 거고, 고소할 수 있거든요."

검찰은 제적 처분이 결정된 박씨에게 감금죄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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