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차명집회 불허"…법원 "집회 금지 부당"
입력 2015-12-03 19:40  | 수정 2015-12-03 20:34
【 앵커멘트 】
오는 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예고한 집회를 경찰이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지난 1일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집회를 최종 불허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낸 집회 신고서와 연대회의가 낸 신고서를 비교해보면 집회 진행안과 준비물, 질서 유지인 명단이 일치해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두 단체가) 사실상 동일한 단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법원은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백남기 대책위 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책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법원은 "집회를 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도 이미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집회를 불허한 경찰과 집회 불허가 부당하다는 법원.

사실상 집회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번 집회가 평화 집회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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