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8분 초과' 처리…또 헌법 어긴 국회
입력 2015-12-03 19:40  | 수정 2015-12-03 20:05
【 앵커멘트 】
오늘 새벽 가까스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되긴 했지만 옥의 티가 있습니다.
또 다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건데요.
넘긴 시간이 48분이라고는 하지만, 헌법 위배는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김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차수를 변경하며,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시각은 오늘(3일) 새벽 0시48분.

헌법이 정한 시한을 48분 넘긴 지각 처리였습니다.


지난 1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개최 시각은 어제(2일) 오후 2시.

하지만, 야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심사 기간을 문제삼으며 처리를 거부하자 일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연합)
- "법사위는 법을 위반하는 데 가담할 수 없죠. 떨이식, 우격다짐식 맞바꿔 먹기 행태는 극복돼야 할 구태입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면서,

여야는 다시 본회의 시간을 저녁 7시로 합의했지만,

이번엔 본회의 직전 열린 야당 의총이 문제였습니다.

새정치가 무려 5시간의 의총을 끝내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시간은 밤 11시 10분.

이때부터 새정치 의원들은 잇달아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예산안은 법이 정한 시한인 2일 밤 12시를 넘겼고, 표결에 붙여져 통과된 시간은 오늘(3일) 새벽 0시 48분이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기 보다 당리 당략 앞에서 법 마저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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