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0일 사고건에 대해 고객님 과실비율은 40%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근거와 기준은 담당자 (△△△-○○○○)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과 함께 비율 산정 근거를 자세하게 제공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를 조사한 뒤 소비자에게 과실비율과 함께 산정 근거와 상대방 보험사 간의 협의 과정 등을 문자메시지나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상세히 통보하게 된다. 만약 소비자가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처리 과정도 자세하게 전달하게 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과 함께 비율 산정 근거를 자세하게 제공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를 조사한 뒤 소비자에게 과실비율과 함께 산정 근거와 상대방 보험사 간의 협의 과정 등을 문자메시지나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상세히 통보하게 된다. 만약 소비자가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처리 과정도 자세하게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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