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이어 법제처도…서울시 청년수당 제동
입력 2015-12-03 16:14 

박원순표 복지사업인 ‘청년수당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3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나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사업인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이후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강완구 사회보장위 사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주장대로 사회보장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향후 여러 형태의 복지 포퓰리즘을 낳을 수 있다”며 법제처와 외부 법무법인 2곳에 문의한 결과 (청년수당이)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향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회보장위는 법안 통과가 곧바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사무국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효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여전히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와의 협의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안이 발효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재 기준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설립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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