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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검거…의사자격증 특채 5급 공무원 `충격`
입력 2015-12-03 16: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가짜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다.
리쌍 멤버 개리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A씨의 정체가 공개됐다. A씨(31)는 의사 자격증이 있는 특채 임용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개리를 닮은 일반인 남성 B씨의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는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와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성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당시 네티즌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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