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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A씨 체포 "소라넷에서 채팅하다..."
입력 2015-12-03 15: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A씨가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일반인 남성 B씨의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는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와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성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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