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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로스쿨 제도 불확실"
입력 2015-12-03 14:34  | 수정 2015-12-03 14: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는 2017년 폐지를 앞뒀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되게 됐다.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사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단체와 로스쿨협의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사법시험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사법시험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

실제로 법무부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2017년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23.5%만이 동의한 반면, 사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85.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21년이 로스쿨 변호사시험 10년째 임을 감안해 4년 연장안을 내놨다"며 "유예기간 동안 사시 폐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시를 존치하더라도 사법연수원이 아닌 별도 연수기관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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