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제 한우로 ‘티본 스테이크’ 먹을 수 있다
입력 2015-12-03 14:25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등 부위가 섞여있는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규정된 부위만 팔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 안심과 채끝이 섞여있는 티본 같은 혼합 부위는 수입산만 팔 수 있었다. 또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가 합법화되고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수용 73건과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 18건, 부산·경남지역 현장 규제개선 7건 등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정육점과 식당에서 소고기 10개 부위(대분할 기준), 돼지고기 7개 부위 등 규정된 부위 외에도 여러 부위가 섞인 혼합육을 팔 수 있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됐다.
또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 20여건도 개선됐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올해초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대폭 고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유발 7800억원, 비용절감 960억원, 일자리 창출 896명 등 효과를 기대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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