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법무부 결정 이유는?
입력 2015-12-03 14:18 
법무부가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무부 안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되게 된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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