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산 티본 스테이크·등삼겹 먹을 수 있게 된다
입력 2015-12-03 14:00  | 수정 2015-12-08 09:22

앞으로는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목전지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가 있어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는 티본 같은 혼합 부위는 수입산에 의존해 왔다.
또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되고,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가 합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가능 식육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들은 소고기 10개 부위(대분할 기준), 돼지고기 7개 부위 등 고시된 부위 외의 혼합부위는 물론이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면 국산 고기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깃값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 목욕시설 ▲온천수 이용허가 ▲실내수영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내수영장이 없어도 된다.
온천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 때문에 영세 사업자가 온천장을 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규제 탓에 국내에서 제대로 된 ‘온천장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6곳뿐이다.
일본에 2만1174개의 온천장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농어촌 휴양시설의 경우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나 희귀동물 양육장을 갖춰야 열 수 있었으나 이 면적이 2000㎡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합법화된다.
주차장법의 용도 제한 때문에 직거래장터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거래장터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진입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면 15㎡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했지만, 사무실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기술은 있어도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열려고 하는 경우 대표자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등의 특정 자격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자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
자금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일반 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소를 열면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을 가로막았던 규제 완화 방안도 확정됐다.
게임업자는 분기별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해야 했지만, 이 주기가 연 1차례로 단축된다.
한 달에 30만원인 웹보드게임의 가상현금·게임아이템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내 게임업체에는 구매 한도가 있는데 해외 게임에는 한도가 없어 역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이다.
이밖에 기존 개발산지로부터 250m 이내에서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기존·신규 개발산지 면적이 합쳐서 3만㎡ 이상이면 개발이 제한됐던 규제가 폐지된다.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사방(沙防) 사업과 여객선 매표시스템은 민간에 개방된다.
아울러 민간의 특허심사업무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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