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 유예”
입력 2015-12-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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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될 전망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고려중인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험 과목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방안, 로스쿨 입학과 학사 관리·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사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시, 4년간 폐지 유예되는구나” 사시, 사시 대안 마련하는구나” 사시, 대안 내놓을 예정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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