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고용허가제법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07-10-09 19:30  | 수정 2007-10-09 19: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고용허가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3회제한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부도가 빈번한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해당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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