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소비자의 날, 소비자 권리 의식 신장시키기 위한 기념일…매년 12월3일
입력 2015-12-03 00:54 
소비자의 날
소비자의 날, 소비자 권리 의식 신장시키기 위한 기념일…매년 12월3일

소비자의 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3일이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 5월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이 날은,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소비자의 날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