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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김태현, 끝없는 진실공방…“폭행 없었다” vs “목격자 있다”
입력 2015-12-03 00:02 
김창렬 김태현
김창렬-김태현, 끝없는 진실공방…폭행 했다” vs 목격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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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41)과 전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이 폭행과 횡령의 혐의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로 각각 상반된 견해를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창렬은 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연예인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다. 김태현은 ‘지난 2012년 한 음식점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김창렬은 1일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고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은 김태현은 의뢰인(김창렬)의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하고 이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현 폭행 및 횡령 피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창렬은 김태현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차제가 없고, 대표가 아닌 총괄이사가 연습생 시절 회사 운영 자금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방법으로 홍보비를 사용한 것이며 이 사실을 안 김창렬은 입출금을 금지 시켰고, 김태현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고 이에 현재 법정 소송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창렬과 김태현 간에는 2015년 2월부터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김태현이 느닷없이 김창렬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 측 역시 2일 공식보도자료를 내고 김창렬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현 측은 김창렬의 폭행 사실은 모두 사실”이라며 김창렬은 2012년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재킷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이 연예인 병이 걸렸다며 뺨을 수 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태현 측은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고 금여 역시 각 연 900만원으로 이에 관련해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김태현이 현 시점에서 김창렬을 고소한 것은 김창렬 측에서 먼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등하면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음을 입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처럼 양 측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창렬과 김태현은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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