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종훈의원발 지역구 포퓰리즘 법안 불발됐다
입력 2015-12-02 17:17  | 수정 2015-12-07 13:27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 소속인 이 의원은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국회와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지금보다 낮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조기분양전환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전환하게 돼 있다.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책정한다. 이 의원은 10년 임대 분양전환가격 기준도 5년 임대처럼 산술평균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 지역구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10년 임대입주민들은 시세보다 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10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처럼 ‘로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관계자는 판교는 소득이나 자산 등 입주자격 제한 없이 입주한 지구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세금으로 특정 분양계약자를 지원하는 특혜를 주게 된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이 의원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10년 임대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주변 시세의 60~85%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는데 분양전환 가격까지 낮추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분양전환 가격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어 LH는 공공임대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임대주택법이 통과되면 LH는 판교·광교에서 약 2조원, 그 외 지구에서 약 5조원 사업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논의 시작 때부터 판교 등 기존 10년 임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지역구 표를 의식한 법안 발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10년 임대 입주민들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의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 전환을 앞둔 한 입주민은 "청약 자격도 포기하고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살아왔는데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길거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LH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18대 국회부터 5년을 끌어온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관련법도 통과됐다.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고 대신 심판•감독 기능과 조사•통계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감정원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적극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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