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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범키, 소환 4번째 만에 출석한 증인…판결 뒤집을까(종합)
입력 2015-12-02 16:26 
[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범키(31.권기범)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됐다. 그 동안 증인으로 채택됐던 송 씨가 출석한 가운데 그의 증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범키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진행됐다.

범키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증인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증인의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송 씨가 다시 증인으로 나섰다. 마약사범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송 씨는 앞서 3차례에 걸쳐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송 씨는 2012년 A호텔에서 여러 명이서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샀다.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씨는 2012년 추석에 A호텔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송 씨는 A호텔엔 여러 번 갔다.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주말도 있고 평일도 있었다. 추석은 특정일이라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A호텔에 갔다”고 말했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의 증언이 검찰 진술과 1심에서 달라진 부분과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심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범키는 작년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하지만 범키는 지난 4월20일에 열린 마약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범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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