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재불명 채무자 최종주소 통지 적법"
입력 2007-10-09 16:05  | 수정 2007-10-09 16:05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채무자인 기업이 해산됐고 소재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해당 기업의 최종 주소지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산관리공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채권을 통지해야 하는 과정에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해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했고, 여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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