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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法 "제조사 배상 책임"
입력 2015-12-02 14: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A씨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인근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이에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 원을 배상하고, 배상금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이에 반발했다. A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지난 2003년 제조된 제품으로, 구매한지 1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사용한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2145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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