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뼈 있는 미국산 갈비수입 허용할 듯
입력 2007-10-09 15:35  | 수정 2007-10-09 18:26
뼈 있는 미국산 갈비 수입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이번주 개최됩니다.
미국은 소의 나이나 부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간 검역 기술협의를 11일과 12일 이틀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갈비 수입을 허용하되 30개월 미만 소에 한정하고, 뇌와 척수 등 광우병위험물질과 내장 등 부속물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등급판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나이나 부위를 가리지 말고 전면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의 경우 나이와 부위 제한을 둘 수 없으며, 특히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두개골, 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한편 한미 갈비수입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주 금요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갈비 수입 허용을 사실상 결정했고, 미국은 바로 다음날 이번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한미간 갈비 수입협상은 당초 이달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농림부는 미국의 제안이 오자마자 즉각 이를 수용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두번째로 등뼈가 나오면서 검역과 선적을 중단시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뼈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수입위생조건협상을 서두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