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축용임대 분양전환때 입주자 우선권
입력 2007-10-09 15:10  | 수정 2007-10-09 15:10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비축용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범 사업지의 비축용 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파주 운정, 수원 호매실,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등 4개지구에서 5천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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